▲ 성균관 등 유림사회가 ‘효(孝)’ 덕목 뺀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전국 유림단체들, 개정법률안 반대 서명 진행 중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성균관을 비롯한 유교계 각 단체들이 ‘인성교육진흥법’에서 ‘효(孝)’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청년유도회중앙회, 여성유도회중앙회, 한국성씨총연합회, ㈔한국효문화센터, ㈔한국뿌리문화보존회 등 유교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발단은 지난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경미 의원 등 14명이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부터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이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다며 핵심 가치에서 ‘효(孝)’를 제했다.

현행법안에는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고 명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핵심 가치’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 대인관계, 공동체 차원에서 요구되는 예(禮), 정직, 책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동, 정의와 참여, 생명존중과 평화 등 사람됨과 시민됨의 가치를 말한다”고 바뀌어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효는 가족사랑을 시작으로 이웃과 사회, 나라와 자연으로 확대하는 ‘친친애인(親親愛人)’과 ‘동심원(同心圓)’의 원리로 작용하는 생명존중 사상이다. 따라서 패륜범죄, 자살률 증가, 이혼율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학교폭력 등 현안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효’가 가장 기본 가치가 된다는 설명이다.

유교계는 “전통교육이 사라지면서 예의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마치 전통덕목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민족의 핵심가치인 효를 제거하려고 하는 발상이 과연 개정안에서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의 태도인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법 개정을 즉시 철회하고, 더 나아가 효를 통해 국민의 도덕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유림단체들은 성명서 채택과 함께 인성교육진흥법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1200여 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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