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까지 접수 완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덕 목사)가 31일 제23대 대표회장 선거공고를 했다.
한기총 정관 제5장 제19조 및 운영세칙 제4장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회장 후보 자격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음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등이다.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속교단 경력증명서(총회발행), 소속교단 추천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소속교단 총회 회의록 사본, 발전기금 5000만원 납입필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는 발전기금 5000만원 외에도 한기총 운영을 위한 운영기금 1억원을 추가로 후원해야 한다.
후보 등록 및 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8월 4일 오후 5시까지며, 후보 자격 심사는 접수 후 닷새 동안 진행된다.
한기총 새 대표회장을 뽑는 임시총회는 8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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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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