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교육부 장관에 지침 마련 권고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지원은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수학교인 A학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할 것과 교육부 장관에게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뇌병변1금 장애인이자 삼킴 장애로 가래를 뽑아내는 흡인 조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인 임모(13)군은 지난 2013년 3월 A학교에 입학했다. 처음에는 담임교사가 가래흡인 조치를 했지만, 2014년 11월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학교장은 담임교사의 조치를 중단시키고 학부모가 매일 2~3차례 학교를 방문해 가래흡인 조치를 하게 했다. 이 같은 조치를 확인한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6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중도중복장애학생 중 섭식·배설·호흡·복약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도움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련된 의료조치이자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이 고려된 교육이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학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가래흡인 조치는 하루 2~3회 정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장애인의 가래흡인 의료처치는 국내 기준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해 특수학교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서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훈련을 받아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의료지원은 미국이 대표적이며, 일본은 담임교사를 훈련시켜 섭식·도뇨관 삽입·가래제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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