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7일 용화마을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법 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 열악한 근무환경·처우가 사회적 문제”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7일 용화마을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법 교육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용지원 사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들에 대한 노동법의 기초지식을 교육을 통해 경비원들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기초 고용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 강의를 맡은 김성훈 공인노무사(해밀 인사노무컨설팅 대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 법령과 법적쟁점 등을 강의했으며 아파트 경비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했다.

이성회 사무국장(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관내 노동법교육이 필요한 아파트 입주민의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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