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내 선거를 앞둔 종교계가 금권선거 철폐의 의지를 내비치며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조계종·예장통합·한기총 “불법선거 확인되면 강력 조치”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교단 내 선거를 앞둔 종교계가 금권선거 철폐의 의지를 내비치며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 12일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는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7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금품수수 등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중앙종회의원이 갖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금품선거 철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총회장 선거를 앞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철모 장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품선거를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장통합 선관위는 “현재까지 5명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 측으로부터 불법선거와 관련해 단 한 건의 고소·고발 신고도 없는 상태”라며 “이번 부총회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 등 불법선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후보 사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다음 달 제23대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금권선거운동을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총이 24일 발표한 ‘불법 및 금권선거 대책을 위한 추가 방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의 내용은 ‘공정선거 서약과 함께 불법 및 금권선거를 행할 시 즉각 사퇴함으로 한기총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나갈 것을 맹세한다’고 적시했다.

종교계의 이 같은 행보는 이제까지 논란이 일어왔던 금권선거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은 앞서 본사 주지의 금품선거 의혹으로 불교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또 이번 총무원장 선거후보자로 거론되는 한 스님이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다니며 거액의 공양비를 살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한기총의 ‘10당 5락’ 사건도 금권선거 논란에서 빠질 수 없는 대목이다. 이는 한기총의 꼬리표로 따라 다니며 지울 수 없는 상징이 됐다.

예장통합 역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흑색선전 논란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 2010년 5월 예장통합이 발표한 ‘총회선거개선을 위한 성명서’에서도 “세상 선거보다도 못한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며 “상상을 초월한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성과 거룩함으로 드린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