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규제강화 우려한 협회에 “법적 강제 능사아냐”
“협회, 10월까지 ‘상생 모범기준’ 마련해 달라”
“기준안·자생노력 따라 법 규제수위 달라질 것”
50개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는 계획대로 추진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후 규제강화를 우려하며 면담을 요청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업계를 다독이며 10월까지 자정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표한 50개 프랜차이즈 대상의 서면실태조사를 중단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추진하면서 향후 만들어질 법안에는 가맹본부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김 위원장은 협회의 ‘프랜차이즈 상생방안’과 공정위를 향한 건의사항을 들은 후 “딱딱한 법으로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실의 관행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해당사자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현실 관행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범기준을 만들겠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렇게 노력해준다면 공정위가 법령수단을 동원하거나 수위를 끌어올릴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앞서 발표한 정책은 빨라도 올해 11, 12월쯤이나 본격 논의될 것”이라며 “협회 차원의 모범기준을 10월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가 자체적인 상생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진행하는 법령 심의 과정에 협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효과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필수품목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의 개입자가 아닌 자율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집행부이기에 필수품목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이지 국민 모두에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시장질서의 근본적 침해라고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은 우선 50개 프랜차이즈가 제출한 자료를 받고 정보공개 수준은 협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개한다면 저에게 소송을 내면 된다”며 협회 관계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상생을 위해서는 협상의 양자인 가맹점주와 본부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며 “상생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점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협회는 필수물품 정보공개에 대한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제시, 부실 가맹본부 방지를 위해 ‘1+1제도(1개 가맹점, 1개 직영점 1년간 운영)’ 가입기준 마련, 공정위에서 추진하는 옴부즈맨에 가맹본부 참여, 공제조합 설립 지원 등을 요청하고 프랜차이즈 상생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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