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개월~12세 아동 둔 가정
시간당 6500원… 저소득층 지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찾아가 아이를 돌보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로 구분해 운영된다.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이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 가정은 비용의 최대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2647가구 19만 9000건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2000여 가정에 10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매년 아이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아이돌봄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 지난 21일에도 61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현재 998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15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이돌봄 전문인력은 영유아 및 아동, 학동기 아동의 발달부터 안전한 돌봄, 응급조치, 정서 및 신체 놀이 등 30과목의 수업 및 10시간의 실습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인천시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소득 판정 후 연간 480시간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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