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5년간 총 4조 8407억원 마련
법인세, 5년간 총 10조 8600억원 마련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27일 조세정상화를 통해 5년간 16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5억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 8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천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 86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간 총 15조 7007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며 소득세는 연평균 9681억원, 법인세는 연평균 2조 1700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3억∼5억원 이하 구간에는 38% 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처가 분석한 소득세수 결과는 ▲2018년 4417억원 ▲2019년 1조 2337억원 ▲2020년 1235억원 ▲2021년 1조 535억원 ▲2022년 1조 88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수의 경우 ▲2018년 2100억원 ▲2019년 3조 1800억원 ▲2020년 2조 3600억원 ▲2021년 2조 4900억원 ▲2022년 2조 6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의원은 “조세 정상화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세금의 본래 목적인 누진제적 정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정상화가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통합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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