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를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설명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면서 저소득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지원금)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영세음식업자에 대한 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저성장, 양극화 극복, 상생 협력에 기반을 둔 포용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위해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토대로 다음달 2일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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