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불법전용으로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산지의 지목 변경을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산구는 오랜 시간 동안 논, 밭 등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농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조치로 지난달 3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을 근거로 진행한다.

지목 변경 대상은 지난 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경작한 산지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산 소유주이다. 직접 농사짓는 사실은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한다.

다만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발생한 불법전용은 사법조치 후 지목 변경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전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인 1973년 1월 이전에 개발행위가 이뤄진 임야에 한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지목변경을 원하는 산주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서 작성 후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광산구 공원녹지과(산림팀)에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는 개발 적합성과 법률을 검토한 후 지목변경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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