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할랄도축장 반대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헌법개헌안에 ‘성 평등’을 포함시키지 말 것과 충남 부여에 추진 중인 할랄 도축장 반대, 종교인 과세 시행 유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는 25일 서울 관악구 해오름교회에서 열린 ‘성시화운동 지도자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어떠한 이유로도’를 추가하는 개헌에 대해 반대했다. 이들은 “성 평등을 실현하고 성적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또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유지조건인 양성평등을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 변경하는 개헌에 대해서도 “동성혼 등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가정이 합헌화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에 ‘성적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을 두고도 삭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에이즈(AIDS) 확산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회에는 이미 제정된 지방인권조례 또는 성 평등 조례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충남 부여에 추진 중인 할랄 도축장 건설에 대해서도 “새 정부는 살인, 테러 등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종교집단의 합법적 침투가 가능하게하는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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