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카드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근무 중 다쳐도 ‘산업재해(산재)보험’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015년 실시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전체 응답자(337명) 중 17.1%가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 건설현장에서 다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도 67.9%에 달했다.

또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격·오지의 댐, 교량, 도로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부엌 및 조리시설이 구비되지 않고, 목욕시설이 없는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비율도 높았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16년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88명) 중 45.5%(40명)가 건설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계약 체결 빛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및 적정한 휴게·휴식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다양한 언어의 산업안전·보건 자료 개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정 소요 경비 반영 ▲이주노동자 대상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권리교육 강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정비 ▲임시 주거시설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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