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불공정거래 적발사건 중 일반투자자가 유의할 사례 (출처: 금융감독원). ⓒ천지일보(뉴스천지)

투자 설명자료 꼼꼼히 살펴야
단시간 급등, 시세조정 의심
인터넷 투자정보 맹신 주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 적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접수된 77건 중 56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2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했다. 그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요 적발사건 중 일반투자자가 직접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거나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집중된 사례를 선별해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허위 상장계획을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유형이다. 비상장회사 대표이사는 주식 중개인을 통해 허위 상장추진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현혹된 인반투자자들에게 주요 주주들의 주식을 대리해 매도하게끔 한다. 이같이 챙긴 부당이득금액은 37억원이다.

이 같은 수법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스템(dart.fss.or.kr)에 있는 감사보고서 등으로 회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계획과 같이 중요한 투자 설명자료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장법인 투자설명 자료가 미심쩍은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업투자자들이 다수 종목 대상으로 초단타 단주매매(10주 미만 주문)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시세를 조종하는 불법사례도 있다. 이들은 시가 결정 직후 평균 17분간 초단기에 수천 회 단주매매를 해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2억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우선주를 선정해 허수 매수주문 반복 제출로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해 8천만원을 챙긴 경우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10주 이내 단주매매가 반복 체결되면서 주가가 1~2시간 이내의 단시간에 급등하는 경우 시세조종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혹된 채 매수세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등에 단주매매가 일종의 투자기법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으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소규모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기에 투자종목 선택 시 거래량, 주가추이, 회사 공시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시세조종에 유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상장회사 합병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중요 경영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비상장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상장회사와의 합병 검토를 지시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임원이 합병 계약체결이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합병대상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해 3억 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준내부자가 상장회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도 적발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역시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가 사전 매집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고가로 배도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매수를 종용하는 경우다. 카페 운영자는 극외가격 상태인 8개 종목 ELW를 대량 매집한 후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매수세를 유인한 후 고가에 매도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극외가격이란 기초자산 현재가격이 ELW 행사가격보다 훨씬 낮아 권리를 행사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극외가격 상태의 ELW는 거래량이 매우 적어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HTS 등 매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표준이론가 자료를 활용해 가격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포털사이트 종목게시판 등의 투자정보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맹신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고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배포해 오고 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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