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경찰서. (제공: 홍성경찰서)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변화될 가능성 높아”

[천지일보 홍성=박주환 기자] 충남 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지난 24일~8월 31일 39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피의자 A씨가 애인 B씨를 소개해준 피해자 C씨를 차에 태우고 가던 중,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고 C씨가 옆에서 거들었다는 이유로 차로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살인미수로 수사 중이다.

데이트폭력은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퇴거불응)·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 있다.

데이트폭력 발생 시 홍성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협조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 시 경찰 TF팀과 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돼 있다.

맹훈재 홍성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집중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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