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왼쪽)과 박지원 전 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부실 검증’ 집중 조사할 듯
민주당의 고발 사건도 조사
당 지도부 개입 의혹 수사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용주 의원이 26일 오후 3∼4시께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준용씨와 관련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의 단장이었다. 그는 이준서(40, 구속) 전(前) 최고위원에게 조작된 제보 자료를 건네받은 뒤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제보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부실 검증을 지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보 공개 기자회견 결정에 앞서 김 전 의원이나 김 변호사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도 함께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진단의 단장인 이 의원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면서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었고 조작된 제보 자료가 이 의원을 거쳐 공개된 만큼, 그가 제보의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제보가 허위임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 자료를 전달받으며 둘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또한 제보 자료 검증부터 지난 5월 5일 제보 공개에 이르기까지 이 의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앞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추진단 수석부단장인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는 이 의원에 대해 당시 지방에서 선거 유세 중이라 제보 자료 검증과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26일 소환조사 뒤에도 한두 차례 더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소환에서는 국민의당이 지난 4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식’ 특혜채용을 10여건 했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진술과 대조·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박 전 대표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Viber)’ 대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사건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 구속)씨가 안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조사하면서 당 지도부의 사건 연루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보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진단 관계자들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지난 5월 3일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 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김 변호사를 고발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제보조작 사건이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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