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출처: 연합뉴스)

탈퇴 가맹점주에 보란 듯 근거리 출점
최저가 피자 판매하면서 ‘영업 방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명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 창업주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자행했던 미스터피자 일가의 갑질 경영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사팀이 결론 내린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156억 3000만원에 달한다.

치즈 공급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64) 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최병민(52) MP그룹 대표이사, 김모(54) 비서실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년간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정모(64) 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57억원 상당을 빼돌리고 동생도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불필요한 거래단계로 인한 유통마진이 치즈 가격을 상승시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회장은 본사의 치즈 공급체계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피자 브랜드 A사를 만들자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복조치를 감행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A사 매장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열고 피자를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으로 A사 영업을 방해했다. 해당 직영점에선 1만 6000원 짜리 치킨이 5000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 전회장은 가맹점주들에게 자서전 강매, 인테리어 강요와 리베이트 수수 등의 갑질 행태들이 조사됐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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