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보이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주광덕 “1361건에 달하는 靑 문건… 상식적 납득 안 돼”
박주민 “기록관으로 이관 조치안 돼… 일반 기록물일 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문서 공개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문 후보자에게 이같이 청와대의 문건 공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의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며 문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위법성을 추궁했다.

주 의원은 문 후보자가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하자 “나름 청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본 의원으로서는 발견장소와 동기 등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청와대 직원들이 1361건이라는 중요한 청와대 생산 문건을 방치하고 나왔다면 당사자나 상급 책임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한 법률로 처리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청와대 문건에 대해 “청와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재판에도 주요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전에 기록관으로 이관 조치도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정·비밀 기록물이 아닌 일반 기록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유력한 범죄 증거가 담겼다”며 절대 보호받아야 할 기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공방에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사건을 잘 검토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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