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개종교육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피해 증언 영상 화면캡처. (제공: 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예수교회 “살인 부른 강제개종교육, 우리 사회가 외면했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이 강제개종교육을 방치하는 한국사회에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최근 국민일보에 게재된 기사 ‘갈 길 먼 여성 인권’을 인용해 “종교문제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고 옹호하는 단체에 국민일보의 사주 집안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의 기사는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 남성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겠다는 자신의 딸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충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비중 있게 다뤘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울산에서는 신천지예수교회에 출석하는 부인이 강제개종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남편에 의해 둔기로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신천지예수교회가 기성교단에 속하지 않고,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 주류세력을 비판해왔다는 이유 등으로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채 묻혀 버리고 말았다는 설명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사건 이후에도 기성교단이 아닌 신천지예수교회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에 노출돼왔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단상담소’란 이름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종교를 강제로 바꿔는 소위 ‘개종교육’을 돈벌이로 하는 목사들이 기성교단 내부에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강제개종 목회자들이 CBS와 국민일보 등 기독교언론에 의해 조장된 소수교단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공포감을 불어넣은 뒤 많게는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강제 개종교육을 실시하는 수법을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국민일보에 게재된 이스라엘 사례처럼 가족들은 폭력을 동원해 종교를 바꿀 것을 강요하게 되며 이는 개종목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물리력으로 제압이 가능한 여성들이어서 여성 인권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불법행위 과정 중 개종목사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 모든 갈등은 결국 가족 간의 문제로 남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사법당국에서도 납치, 감금,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가족 문제’ ‘종교 문제’란 이유로 외면하기 일쑤라는 비판이다. 교회는 “일부 사법당국 관계자는 기성교단이 조장한 소수교단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차용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외국의 사례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 인권유린 그리고 사실상의 ‘명예살인’ 행위는 방치되고 있다”며 “더욱이 기독교언론들은 자신들의 교단 이익을 대변하며 이러한 강제개종교육을 옹호하고 장려까지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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