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리점서 ‘2G 중단 확인서’ 받아… 2G 사용자 “선택권 침해”

[뉴스천지=김지윤 기자] 12일 ○○ 휴대전화 판매점. 2G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을 사용하는 A씨는 같은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바꾸면서 “KT로 옮기겠다”고 판매직원에게 요청했다. 직원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서비스 제공관련 안내’라고 적힌 종이를 내밀면서 “내년께 2G 이동전화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차라리 3G 휴대폰이 어떻겠냐”라고 재차 물었다.

KT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중 앞자리 번호 ‘011’ ‘016’ ‘018’ ‘019’ 등 ‘01X’를 사용하는 고객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KT가 내년 하반기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2세대(2G) 이동전화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2G 사용자들의 선택권 제한 등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T는 이달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공문을 보내 “2011년 하반기 중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현재 2G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8㎓ 주파수 대역을 내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이후에 계속 사용할 시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KT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2G 신규가입자나 휴대폰 변경 가입자에게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확인서에는 ‘KT가 CDMA(2G)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더 이상 KT에서 CDMA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은 2G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확인서를 거부할 경우 2G 신규가입이나 휴대폰 변경을 해 주지 않고 있다.

현재 이통사 시장은 3G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2G 서비스 할당 주파수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KT로서는 주파수를 반납하기 전까지 2G 가입자를 3G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내년 6월까지 KT 기존 2G 가입자가 010 3G로 바꾸지 않을 경우, KT는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1.8㎓ 주파수 재할당과 2G망 유지·보수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3월 말 기준 KT 2G 이용자는 241만 명으로 전체 1530만여 명 가운데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KT는 약 16%를 3G로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일부 2G 고객들은 “서비스 중단이 강제적인 성격이 강하고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서비스 중단에 대한 공개적인 KT 측의 설명이 없어 2G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2G 서비스 사용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2G 서비스 중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은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KT 측은 “2G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 받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2G 이용 고객 추이를 지켜보고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2G 서비스를 중단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서비스를 중단하려면 방통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아울러 허가단계에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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