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2017년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혼소송서 재산분할 피하려 스스로 인정”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편법상속’ 논란과 관련해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 재산은 1조 7046억원으로,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 요구에 응하거나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부진 사장이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의 이혼소송 1심 판결 이부진 사장 측 준비서면에선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 회장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하여 왔다고 밝혔고 ▲이부진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1244만 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밝혔으며, ▲이부진 사장은 혼인 전인 1996.12.3. 이건희 회장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1300만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 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으로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사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며,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000억원이 됐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지난 2월 28일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000억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불법이익환수법 즉 이재용법이 통과되어야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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