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가 2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제공
통신사 “정부가 전체요금제 만드는 셈”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2만원대의 요금제에서도 1GB 정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초안을 공개했다. 또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2000년대 전후 해외 주요국은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했다”면서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행 허가제도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규제개선 관련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 부분에서만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안이다. 기간·별정사업 구분을 유지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규제체계는 유지하고 비통신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자기 상표로 판매 시 별정통신사업 등록은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2안은 기간통신과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하고 진입규제는 등록제로 채택하는 안이다.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 규제 목적을 고려한 규제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보편요금제는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월 2만원대의 음성 200분, 데이터 0.9~1.2GB 정도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요금수준 및 제공량 등은 트래픽·이용패턴 등을 반영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확정된 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통신사 측은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선 공감하나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전체 요금제 라인업이 다 바뀌는 것이고 결국 정부가 전체 요금제를 만드는 셈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