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가 20일 연화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원경스님을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제28대 마곡사 주지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사진은 마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경스님의 인사말. (출처: 마곡사 홈페이지)

불교시민사회 문제제기에도
별다른 조치 無… 논란 예상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금권선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원경스님이 마곡사 주지에 재선출됐다. 불교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선거가 치러져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20일 연화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원경스님을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제28대 마곡사 주지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이에 따라 원경스님은 오는 9월 2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주지소임을 맡게 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스님은 원경스님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마곡사가 원경스님으로 주지후보를 단독 추대한 데 대해 교구의 화합 의지가 모였다고 평가했다.

당선된 원경스님은 “각 문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곡사 금권선거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해 왔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불시넷)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2013년 치러진 마곡사 주지선거는 재판을 통해 금품공여 사실이 확인된 사안”이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사회법으로 성립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미 드러난 금품 공여자, 수수자들은 종헌종법을 통해 무겁게 법에 따라 처리해 종단의 위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청정승가공동체구현과종단개혁연석회의는 1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마곡사 금권선거 의혹을 인정했고, 판결문에 조계종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적시했음에도 조계종은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징계심판청구도 하지 않은 채 산중총회 구성원명부를 확정하고 자격심사 결정을 한 것은 모두 종헌 종법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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