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으로 가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기본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 지위의 장관급 격상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 개편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을 담았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정부부처에 외래어인 ‘벤처’가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으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과정에서 부처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벤처’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이름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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