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다이치)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유아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나라 카시트 장착률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 카시트 장착률이 90% 이상인 것에 비하면 그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60%의 장착률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카시트 착용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카시트 준비 자세는 어느 정도일까.

카시트 전문 브랜드 다이치는 소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카시트 구매 시기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13.5%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구입’, 47.6%는 ‘출산 1개월 이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출산 이후 영유아 카시트를 구매하는 것으로, 그만큼 해당 자녀가 신생아 시기에 카시트 없이 생활한다는 얘기다.

보통 신생아 시기에는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에 영유아 카시트 구매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또 성장 속도에 따라 카시트를 교체해줘야 하고, 교체 주기가 짧아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생아 시기에 각종 예방접종은 물론 급작스럽게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많아 차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미국의 경우 출산 직후 카시트가 없으면 퇴원이 불가능하며, 느슨하게 장착한 경우도 벌금(한화 약 12만원)을 부과할 만큼 제재가 엄격하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부터 카시트 미착용 범칙금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지만 아직도 법적 규제는 미비하다. 실제로 유아용 카시트 사용 연령을 늘리자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영유아 카시트. (제공: 다이치) ⓒ천지일보(뉴스천지)

다이치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급정거 시 성인도 안전벨트가 없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때 카시트 없이 아기를 안고 간다면 아기가 에어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교통사고는 거리가 짧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며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카시트를 구매하고 출산 직후에는 짧은 거리라도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고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영유아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생아 시기에는 반드시 뒤보기로 장착하며 등받이 각도가 너무 곧게 서있지 않도록 각도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목을 가눌 수 없어 앞보기를 하거나 너무 곧게 서 있을 경우 위급 상황 시 아이의 머리가 앞으로 꺾일 수 있다. 때문에 너무 누운 각도일 경우 사고 시 아이가 카시트 위쪽으로 빠져 나올 수 있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한다.

또한 머리 받침인 헤드레스트의 아래 부분이 아이의 어깨 위치에 올 수 있게 하고 부모님이 뒷좌석, 운전 시에는 후방 거울을 설치해 아기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한편 다이치는 2011년 KBS 소비자고발 1위 선정 이후 국민 카시트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16년에는 카시트 브랜드 중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품질 및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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