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출처: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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