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본명 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만 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탑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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