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비공개로 열린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1031만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들만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이에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다. 또한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내면서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원지법 항소부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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