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아이돌그룹 멤버 빅뱅 탑(30, 본명 최승현)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만 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탑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창에 오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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