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물.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곡성·구례사무소장(소장 서인수)이 지난 17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과 합동으로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농관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축평원 간 협업을 통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축평원 모니터링결과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가 의심되는 업소와 지난 2015년 6월 28일 본격 시행된 이후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더불어 DNA동일성 검사와 이전 표시한 이력번호를 내버려 두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은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농관원·검역본부·지자체·한국소비자원과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식육판매업소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과 정보 공개로 인해 산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곡성·구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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