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공단 김종현 도로교통안전본부장(사진 왼쪽)과 신상범 육군 군수참모부장(소장)이 18일 제3야전수송교육단(경기도 가평군 소재)에서 ‘軍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교통안전공단)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18일 제3야전수송교육단(경기도 가평군 소재)에서 육군과 ‘軍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 운전적성정밀검사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단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정밀검사장을 시범운영하며 중·대형·특수차량 운전 특기병을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제공한다. 설치된 검사장비는 총 17대로 하루 평균 약 30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육군은 운전정밀검사 결과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운전병이 아닌 다른 주특기로 변경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과 국토교통부, 육군은 시범운영이 끝난 후에도 육군 운전병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와 함께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군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병은 전역 후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해 진다.

또한 육군은 관련규정을 개정해 공단의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운전병 지원요건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군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와 운전병들의 전역 후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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