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소상공인 피해유발 등의 논란으로 올해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개정을 위해 서울시와 소상공인들이 머리를 맞댄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시와 20일 15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안법 개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단체, 학계, 관련 종사 전문인, 공무원 등이 8명의 패널이 참여해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문은숙 (사)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전안법 개정 방향’ ▲최애연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전기생활용품안전법 쟁점과 소비자의 안전’ ▲조원일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교수-‘소상공인의 산업활동과 창업에 있어서 전안법의 효과’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팀장-‘제품안전규제 개선방안’ ▲박장원 전국핸드메이듸자이너모임 전안법대응TF팀 대표-‘원료물질 관리를 통한 제품안전확보’ ▲임헌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수표준원 제품안전정챙과장-‘전안법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김현기 서울시 공정경제과 전문관-‘소비자의 안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안전한 제품의 골든타임’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토론회 후에는 소비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의 공동결의안도 발표된다.

한편 토론회 전 과정은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 전(생)안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