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관련업계는 유난히 더운 여름으로 인해 에어컨 수요 급증에 따라, 에어컨 설치 수리 작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성능개선, 동종업계 중대재해사례, 안전작업 체크리스트 등을 전파하고 있다.

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모기업이 안전의무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있다. 이에 에어컨 설치 업계에서도 재해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 작업장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작업자가 고소작업차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작업차를 사용할 수 없는 위험장소에는 작업자에게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부여했다.

일부업체에서는 작업거부권에 따른 실외기 이전 설치로 인한 추가 비용의 일부분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에어컨 고객센터에서도 고객들에게 위험한 장소의 실외기 설치는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객이 작업자의 안전장비 사용여부를 모니터링하게 하는 등 안전작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에어컨 관련 업계가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고객들도 위험장소에 실외기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등 작업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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