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 조작 등 편법 생겨나
박능후 “맞춤형 보육 폐지할 것”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아이와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맞춤형 보육정책’의 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어린이집을 종일반 위주로 운영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맞춤형 보육은 지난해 7월 도입됐다. 0~2세(만 48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홑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 필요한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용 시간을 수요에 따라 달리해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은 부모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맞춤형 보육의 소식이 들리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등 어린이집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데 반발해 임시업무정지 등의 형태로 집단행동에 나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게 된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했고 시행 초 어린이집이 부당하게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또 종일반 증빙 서류 조작, 바우처 사용 강요 등의 부작용과 시행 2개월만에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000곳 넘게 늘어나는 등 편법도 생겨났다. 이에 실제 효과를 두고서 ‘실효성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일반만 100%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 시행 초기인 7월 중순 기준 3373곳이었지만 시행 2개월만인 9월에는 1116곳이 늘어 4489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종일반 모범운영 사례 공모전’ 등 모범적인 종일반 운영 모델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며 맞춤형 보육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힘썼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맞춤형 보육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정책의 폐지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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