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우상호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기록 형태 봐서 공개 여부 결정하면 되는 일”
“심각한 사안이면 중요한 수사증거 될 것”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9일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놓고 정치권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에 대해“남겨진 기록들이 어떤 형태로 남겨져있는지 봐서 기록물이면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록물 성격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론몰이식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우 의원은 “수사당국에 넘겨서 증거로 활용하면 되는 문제이고 과거 전 정권이 남긴 문건들을 보면서 정권이 운영했던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 의원은 “그것은 과거 정권이 남긴 문건들을 분석을 해서 문건을 남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건에 담겨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사안들 가령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혐의들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사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용 씨도 그렇고 상당히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는 여러 근거가 나왔다면 저는 수사당국에 넘겨줘서 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우 의원은 “다만 과거 박근혜 정권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요소들은 그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여론몰이식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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