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금 연리 2.3%, 은행협력자금 대출금리 1.5% 지원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서울 성동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여건 조성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하반기에 총 50억원(구자금 35억원과 은행협력자금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휴·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구자금은 연리 2.3%, 은행협력자금은 대출금리의 1.5%를 지원해준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구비서류를 오는 31일까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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