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곡사 전경. (출처: 마곡사 홈페이지)

‘마곡사 본사주지 후보자 자격심사 결정에 대한 성명’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마곡사 주지 단독 후보로 나선 원경스님이 금권선거 논란에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과하자 불교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7일 제326차 회의를 열고 마곡사 주지 후보 원경스님의 자격심사 결과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불교계 언론에 따르면 회의 중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금권선거 연루의혹이 도마에 올랐으나, 마곡사 대중들이 단일 후보로 합의한 점이 보다 부각됐다.

청정승가공동체구현과종단개혁연석회의는 18일 ‘마곡사 본사주지 후보자 자격심사 결정에 대한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징계심판청구도 하지 않은 채 산중총회 구성원명부를 확정하고 자격심사 결정을 한 것은 모두 종헌 종법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사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단체로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금품이 오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자 상식”이라며 “(이번 결정은) 후보자가 아닌 누군가가 금품을 내주고 수수하더라도 후보자는 아무런 제재나 징계를 받지 않고 총무원장, 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연석회의는 법원이 마곡사 금권선거 의혹을 인정했고, 판결문에 조계종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적시했음에도 조계종은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내준 승려들이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징계를 받고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했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연석회의는 총무원장에게도 마곡사 금품선거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종헌 종법의 수호자이며, 종단의 대표자인 총무원장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방조하는 것은 총무원장 스스로가 종헌 종법을 무력화하고 권력을 사사화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또 스스로 만들어 공표한 쇄신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종도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석회의는 “일체의 사사로운 욕심 없이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오로지 현 불교의 위기 극복과 조계종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할 것”이라며 “현재 만연하고 있는 각자도생의 문화를 해체하고 종도 참여를 통한 청정승가공동체 회복을 위해 촛불을 들겠다”고 다짐했다.

연석회의는 최근 마곡사 주지선거와 관련해 자격심사를 보류하고 징계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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