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조응천 의원. (출처: 연합뉴스)

“문건, 시기·내용 면에서 관계있다면 중요한 자료 될 것”
“살아있는 우병우 라인… 10명은 넘고 30명은 안 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냐는 질문에 “(문건이)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고 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서로 관계가 있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한 조 의원은 “문건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필로 추정되는 메모 외에도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 등에 적힌 것으로 알려진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엘리엇 문제, 금산분리, 승마 등 관련 내용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민연금 의결권이라든가 금산분리 등 여러가지 법제도와 관련해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여를 해야 할 경우는 “국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라고 전제했다.

이 같은 일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 범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특정기업이라도 국가 경제, 국익과 관련된 것일 경우에나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도 “문건을 보지 않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의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자필메모란 건 필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누가 작성했는지 다른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한 거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라며 “시킬만한 에이스가 있을 것이고 그 라인에 대해서 그림은 그려진다. 검찰이 물어보면 알려줄 의향은 있다”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 전 문건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자필이기 때문에 필체가 있고 또 대충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된다. 관련공직자들을 부르면 올 것”이라며 “이런 걸 왜 만들었냐. 민정에서 이게 할 일이냐. 민정에서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그건 너의 독창적인 생각이냐. 무슨 지시를 받았냐 확인하고 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탄핵국면이 지나도록 우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보직과 관련 우 수석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며 “(아직) 꽤 살아 있다. 10명은 넘고 30명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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