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재기의지 영세업자,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가 재기 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최근 내수경기 부진 및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해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체납사업자 생계용 화물·승합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한시적 유예 ▲주택임차보증금 압류금액 상향 조정으로 생계형 체납자 주거권 보장 ▲소액 예금 및 차령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해제 등이다.

지방세가 체납된 개인사업자가 분납계획서를 해당 구·군 징수부서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유보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된다.

또한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소유의 생계용 화물·승합 자동차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며 주택임차보증금 압류금액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계형 체납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장기 압류되고 있는 소액 예금이나 차량(승용11년, 화물12년 이상) 초과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일괄조사 후 압류등록을 해지한다.

박회문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인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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