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원전 종사자의 입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에너지 정책, 전문가 검토 후 결정해야”
“원전 5·6호기 일시중단 의결 원천무효”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안건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위원장 김병기)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원전 종사자의 입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기 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까진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며 우리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정책 진행 과정은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시민단체·원전산업·학계 노동자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한수원 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한수원 노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13일 경주 본사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노조와 울산 서생면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돼, 다음날인 14일 경북 경주시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관섭 사장 등 한수원 사내이사 6명과 사외이사 7명이 모두 참석해 비상임이사 1명 반대를 제외하고 전원 찬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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