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보복하면 3배 손해배상, 강매 없앤다
50개 브랜드 본부 필수품목 마진공개
김상조 위원장 “엄격한 법집행 각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최근 잇따른 CEO와 본사의 갑질로 논란이 커진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또 필수품목은 마진을 공개하고 강매를 없앤다. 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전한 가맹시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법 집행을 강화한다. 23개 세부과제 중 9개가 법개정 사안이기에 공정위는 우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행정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도 모두 공개한다. 갑질 논란이 잦은 외식업종은 필수물품 상세내용과 마진규모, 필수물품 구매비중을 분석·공개해 자발적 상생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 등 최근 논란이 됐던 가맹본부들이 친인척을 이용해 필수물품을 강매하는 상황이 빈번했던 관행을 없애려는 조치다. 공정위는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핵심 5개 분야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 우선 이들의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필수물품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사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수물품은 구매협동조합 등을 통해 거래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도 공정위 차원에서 진행한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 매출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발생 시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근거도 마련한다. 본사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의 도구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등’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는 삭제되거나 축소된다.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해지 등의 보복을 가했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보복금지제도’도 마련된다. 또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단체를 신고만으로 설립하게 하고 판촉행사 진행시엔 본사가 가맹점주에 사전동의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시·도의 행정력도 적극 활용한다. 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법 집행체계를 개편하고 공정위 심결 없이 직접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공정위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한다. 공정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조사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문제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상당수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동의가 남아있다는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그간 공정위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엄격한 법 집행 각오를 밝히는 의미도 있다”며 “여야를 불문, 많은 의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에 법집행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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