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계획
청탁금지법 보완방안도 마련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행 2조원에서 2배 늘린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 내용으로는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현행 연 2.3∼2.7%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18조원인 보증지원 규모도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3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권고로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중기청이 올해 12월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온누리상품권 등의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상향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내년 중반까지 지정해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도 유도한다. 폐업했거나 폐업이 예정된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영세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건물주와 임차인 등 상권주체가 장기계약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권개발 등을 지원한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보다 낮춰 과도한 상승을 막을 계획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낙후상권 활성화와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근거 법(지역상권 상생·활성화법)을 제정해 상권 특성에 따라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자율상권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지역상생구역)을 나눠 지정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소상공인을 오는 2022년까지 1만 5천명 육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와 조직화 등으로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돼 15조 2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나 이는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과다 계산된 것”이라며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 심리를 해소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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