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살저축은행 사칭 홈페이지 (제공: 금융감독원)

3개월간 773건, 11억원 피해
금융사에 재직여부 꼭 확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저소득·저신용 서민 지원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을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햇살론 진행을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편취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 건수는 773건이고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저축은행 사칭 피해건수의 1/4에 해당한다. 햇살저축은행 전체 피해자 중 40·50대는 약 62%였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을 적발하는 즉시 해당 홈페이지 폐쇄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주요수법을 설명했다. 우선 햇살론 대환대출 빙자형으로, 사기범은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저금리 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이력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을 빙자해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또 자격요건을 빙자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다. 사기범은 햇살론 자격요건 미달을 꼬투리 삼아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전산처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게 될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대표 전화번호로 전환해 제도권 금융회사 및 직원 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확인방법은 파인(http://fine.fss.or.kr) 검색 또는 금감원(1332) 문의를 통해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된 금융사 대표번호로 대출권유 전화를 한 사람이 직원인지 여부를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기에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구축·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신·변종 사례 등 특이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소비자의 피해확산이 우려될 경우 신속히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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