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기 사장, 17일 인천시에 사직서 제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관광공사는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17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18일 퇴임한다고 밝혔다.

황준기 사장은 사직 사유에 대해 “부족한 능력으로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관광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으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해 물러나고자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황 사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과장해서 알려진 면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황준기 사장은 “지난 2015년 9월 3개 기관이 통합해 어렵게 출범한 인천관광공사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개항장 야행·인천시티투어버스 운영·아오란 치맥파티·애인페스티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시작에 불과하다”며 “관광공사가 근거 없는 음해 외부와 결탁한 내부불만세력들의 정보유출 및 선동 등으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은 인천지역 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장의 대처능력 부족 때문이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사장은 “이제 인천관광공사는 정말 역량 있는 사장이 새로 선임돼 시민 속으로 들어가 지역사회와 밀착해 일하는 조직으로 다시 도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5년 9월 인천관광공사 취임부터 지금까지 2년여 간의 소회를 전했다.

이와 함께 황준기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잘못 이해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마이스사업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당시 마이스사업처장 적임자를 내부에서 찾을 수 없어 경력직 공채를 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규정상의 2급 채용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채용기준을 정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된 것이다.

채용과정은 후보자 9명을 대상으로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우연히 과거 경기관광공사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후보자가 합격자로 선정돼 이와 관련 측근 정실 채용 등의 시비는 어불성설임을 밝혔다.

▶ ‘해양안전장비박람회 공금유용’ 관련은 공사 출범 초기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덜된 상태에서 담당 실무자가 전시사업자의 행사관련 통장관리를 엄격하게 감독하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임을 시인했다.

전시사업자의 요청으로 대금납입이 1주일 지연됐지만 전액 입금돼 금전적으로는 공사에 아무런 손해가 없었음을 설명했다.

출범 초기의 공기업이 고발조치 등으로 인해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공사 이미지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조용히 마무리하고 이후 직원교육 등 재발방지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 ‘규정정비 및 재발방지’ 노력 관련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어떤 형태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내부규정 정비와 업무 프로세스 관리, 직원교육 등을 제도화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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