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로 받은 증거품.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사업이 중단된 어항개발 사업의 용역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관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부산시 6급 공무원 A(51, 남)씨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무자격 설계용역업체 대표 B(55, 남)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설계업자와 자격대여자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장군청에서 일하면서 2014년 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에 B씨를 불러내 뇌물수수 약속을 받은 뒤 2년 전 사업 중단된 어항 개발 용역 사업비 1억 2000만원 상당을 보전해 주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감독 공무원의 위치를 악용해 해양과 항만 관련 설계, 시공업체 임직원 3명에게 공무원들의 회식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납도록 노골적으로 강요하거나 명품 시계 등을 받는 등 총 233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항만설계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린 설계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자사 직원으로 속인 뒤 낙찰가의 85% 수준으로 설계용역을 불법 하도급 받은 정황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설계용역업체의 경우 지난 2014년 사업자 등록 후 23건의 해양 항만 관련 용역을 불법 하도급 받았고 해운대구 마린시티 월파 방지시설 실시설계 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무원의 업무권한과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일탈 행위, 감독업무 방치행위는 결국 용역 품질의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 구속공무원의 비리행태.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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