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DB

특검팀서 ‘민정수석실 문건’ 일부 이관
문건 검증하며 수사 대상·범위 정할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실 문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일부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관 받은 문건 일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검찰에 넘긴 문건 사본에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자료도 일부 포함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문건이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위해선 여러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한다. 이후 문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이 아니며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

또 문건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은 아닌지, 강압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등 법률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특검팀과 검찰은 문건을 검증하면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검찰의 경우 문건 검증을 통해 증거채택뿐 아니라 추가 수사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민정수석실 문건을 분석하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의 문건과 비슷한 경위로 검찰에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경내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1361건의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며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캐비닛 문건’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문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봤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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