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현행법상 차도로만 이용가능
안전의식 부족, 사고 부추겨
이용자들 “불법인지 몰랐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 지난달 11일 대구 강정고령보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주차블럭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이 남성은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뒤 숨졌다. 사고발생 당시 이 남성은 제대로 된 안전 장구도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3일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무더운 날씨에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전동휠을 탄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평소보다 조금 빠른 시속 22㎞로 전동휠을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실수로 몸에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안전 장구를 착용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칫 지나가는 차량이 그를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

최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세그웨이 등 ‘개인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개인이동수단은 현행법상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이 불법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회에는 제출됐으나 현행법에 대한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사용자들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사고 위험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만난 이진수(40대, 남)씨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며 “자전거도로에서 다니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가 달린 전동휠 등 개인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와 자전거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다. 또한 자동차도로 주행 시에도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여야하고 반드시 안전장치와 보호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자전거도로 주행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이동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관련법 세부 규정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규정이 미비하다보니 사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수단의 사고는 지난 2012년 29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을 살펴보더라도 2014년 40건, 2015년 77건, 2016년 137건으로 갈수록 늘었다.

이처럼 개인이동수단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친구와 함께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이미영(31, 여)씨는 “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휠을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며 “헬멧이나 보호대는 꼭 착용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여의나루역 근처에서는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시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했더라도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법인지 모르고 주행하는 이들도 만날 수 있었다.

20대로 보이는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헬멧을 쓰면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해서 쓰지 않았다”며 “불법인지는 몰랐다. 알았다면 착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법인지 아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며 “하지만 차도로 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할 것 같다. 빨리 법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도로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또 다른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인도는 금지시킨다고 해도 자전거도로에서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한 규정인 것 같다”며 “차라리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대신 속도 제한을 두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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