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곡사 전경. (출처: 마곡사 홈페이지)

연석회의, 선관위에 징계심판청구와
선거법 유권해석 질의서 제출해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금권선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원경스님의 마곡사 주지선거 단독 입후보를 놓고 불교시민사회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정승가공동체구현과종단개혁연석회의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마곡사 본사주지선거와 관련해 징계심판청구 및 선거법 유권해석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마곡사 산중총회에서 발생한 금권선거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호계원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곡사 주지에 대한 직무정지 및 선관위의 자격심사를 보류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며 “이렇게까지 상황을 방치한 것은 종헌 종법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총무원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석회의는 선거법 유권해석과 관련해 ▲금품살포행위가 사회법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종단의 징계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주지후보자들의 사형사제들이 후보자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한 경우 주지후보자 본인이 금품을 살포한 경우와 달리 선관위의 금품살포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후보자를 포함한 금권선거 관련자들의 징계심리절차를 지켜보고 주지선출을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선거연기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질의해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불시넷)도 성명을 내고 “금권선거 척결은 이미 드러난 마곡사 건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종단이 금권선거 문제를 신뢰받을 수 있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총무원장 선거과정 또한 종도들과 국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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