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임금 현실화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안전 특별점검
·특별근로감독 ‘시행’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현재 거제 시내버스 세일여객과 삼화여객 두 개의 업체는 근무자의 휴게실 없어 기사들이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대기를 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거제세일여객에 근무하고 있는 조원수(51)씨는 17일 “ 세일여객은 조합원 수가 95명인데 차량은 56대라며 대부분이 격일제 배차를 하거나 이틀 배차(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를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삼화여객의 경우는 종사자가 90명인데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었으나 현재는 3일 근무하는 수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버스사업주와 그리고 시청관계자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 근무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는 “경남지역 영업용 대형버스 휴게시간 위반 불법운행을 엄벌해야 한다”며 “버스노동자와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제한 버스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병기 지부장은 “시외버스는 한 달 근무 일수가 19일에서 21일이며, 근무시간은 16~18시간이다. 결국, 휴게·휴식시간을 빼고 나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라며 “이러한 형태는 30년 전의 근무시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근무형태는 다양하지만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복격일제(최저시급 6620원)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문제는 버스회사가 일부러 사람을 작게 쓴다”고 했다. 또 “지난 2월 28일 여객운수사업 법이 계속되는 버스 대형사고의 대책일환으로 버스운전자의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경남지역 대다수 버스 사업장은 개정된 법령을 무시하면서 안전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영업이윤을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남도를 비롯한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인 각 시·군은 위반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처벌은커녕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운전자의 가장 많은 사고는 7~10월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지부장은 “김해 모 버스업체의 6월 승무직 근무 현황을 보면 185명 중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근무자가 6명이며, 28일 이상 근무자는 56명으로 전체 30%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버스 기사는 여름휴가가 없으며 하루에 3~4시간도 잠을 자지 않고 근무를 서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버스회사에 개선해달라고 바른말을 할 경우는 해고하거나, 버스사고가 났을 경우 기사가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모 버스 운전자는 “자신도 입사한 지 1년 만에 100만원을 배상한 적이 있다”며 “이것은 버스 보험(공제)은 버스사업주들이 만든 보험회사로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운전기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에서 발생한 졸음 운전(2명사명, 20여명 중경상)사고에 대해 “예견된 인재이며 경남지역 또한 이런 사고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버스현장의 현실”이라며 “버스업체들은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해 적정 운전인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온갖 핑계로 운전 인원을 적게 고용해 경남지역 버스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휴일도 쉬지 못하고 연차휴가는 언강생심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가 17일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우리도 쉬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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