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문 전남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무더위로 심신이 지쳐가는 우리에게 휴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렘이 밀려온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지인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휴가철만 되면 이런저런 걱정이 앞선다. 우선 차들의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빈발에 따른 사망사고, 휴가철인 7·8월에 평소보다 20∼30%가량 증가하는 빈집털이, 피서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몰래카메라에 촬영과 성추행·성폭행 등 여성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관리와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피서지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해변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물놀이 중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 술에 취한 남성의 성폭행 등 타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범죄 유형별 처벌규정을 보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방지 특별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여름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 경찰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 계속, 유원지 지역에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가철을 맞아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해 성범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피서지 성범죄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과도한 음주 및 피서지에서 심야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삼가자.

둘째, 민박과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 숙박할 때 문 단속을 철저히 하자.

셋째, 탈의실과 화장실 등 공공장소 이용 시에는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 렌즈 등의 반짝임이 느껴지거나 촬영음이 들리면 몰카 여부를 확인하자.

넷째, 위급 시를 대비해 휴대폰 112를 단축번호로 설정하거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내려 받아 미리 숙지하고 피서지와 가까운 파출소를 미리 확인해 놓자.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