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제공: 대한상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폭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CEO조찬간담회 강연에서 “현재의 (재정 투입) 정책은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현실이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영원히 갖고 갈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가맹점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수 있다”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야 하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려워진다면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시장 자체를 공정하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은 시장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번 재정투입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은 과도기에 있는 출발점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에 결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3조원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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